'74주년 광복절' 태극기 게양 법…비오는 날엔?
'74주년 광복절' 태극기 게양 법…비오는 날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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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5일은 광복절 74주년이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인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필수적으로 게양해야 한다.

이 때 국기를 다는 방법을 유의해야 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같은 국경일과 국장기간,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국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다는 것이 옳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적절하며, 폭우 등으로 국가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태극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