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놀이터에선 대형견에 다쳐도 배상 책임 없다”
“애견놀이터에선 대형견에 다쳐도 배상 책임 없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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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형견 자유롭게 뛰노는 장소…스스로 조심해야"
(사진=도봉구 제공)
반려견 놀이터.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사진=도봉구 제공)

애견놀이터에서는 목줄없이 돌아다니는 대형견에 놀라 다쳐도 개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견주 A씨 등이 다른 견주 B씨 등과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 소형 반려견과 함께 경기도의 한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 없는 대형견에 사고를 당했다. 

대형견이 통화 중인 A씨의 옆을 빠르게 지나면서 A씨가 놀라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형견 견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견놀이터’라는 장소 특성상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애견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자신의 개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다른 개들도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하고 입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충돌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게 신 판사의 생각이다. 

신 판사는 이어 A씨가 책임을 물은 애견놀이터 업주에 대해서도 “A씨의 소형견이 공격받는 사고가 아닌 A씨가 다친 사건이므로 업주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