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이스피싱' 피해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 '보이스피싱' 피해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8.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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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314회 임시회 심의…안전한 금융생활 기대
한영신 도의원.
한영신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시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한영신 의원은 “유관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