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업계 최초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시행
CU, 업계 최초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시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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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선택권 강화해 가맹계약서에 반영
(이미지=BGF리테일)
(이미지=BGF리테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가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됐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추석부터 시행된다.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들은 이달 초부터 열흘간 본사 측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는 “CU는 지난 30여년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에는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로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인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