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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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3년6개월…"'아내 폭행 혐의' 혐량 고려"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 출석한 '드루킹'김동원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 출석한 '드루킹'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엔 1심 징역3년6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김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김씨가 이날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자동입력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바 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