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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