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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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보고시각을 조작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돼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