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폐광지특별법 2035년까지 연장' 개정안 발의
염동열 의원, '폐광지특별법 2035년까지 연장' 개정안 발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8.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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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라며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개발 지원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전했다.

염동열 의원은 “폐광지를 산업화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연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