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살리기 나선 정부, 규제 풀고 지원 강화…업계 "환영"
건설 살리기 나선 정부, 규제 풀고 지원 강화…업계 "환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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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현장 애로 과제 선정해 연내 개선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등 추진
2000억원 규모 스마트건설 R&D 시행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공건설 공사 현장.(사진=천동환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공건설 공사 현장.(사진=천동환 기자)

국내·외 사업 여건 악화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불편함을 유발하는 26개 규제를 발굴해 올해 안으로 개선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한다. 또, 해외 스마트 건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개최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근 하락세에 있는 건설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활력 제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으로 통보하는 것을 면제하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 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 업종 추가 시 자본금 특례를 관련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0년2월11일 이전 업종 추가까지 소급 적용하고,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제도 포함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상생협력 선언에는 부당한 관행 개선과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진=대한건설협회)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상생협력 선언에는 부당한 관행 개선과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진=대한건설협회)

두 번째 방안의 큰 주제는 '공사 전(全) 과정 여건 개선'이다.

우선, 가격 산정 단계에서는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 산정 기준은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나 폭염 등에 따른 공사 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계약제도 선진화 및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을 추진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 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및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도 개선한다.

이어 시공 단계에서는 보증수수료 인하 및 간접비 합리화를 꾀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 중단·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기반 지원 차원에서 적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보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2018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안.(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슈포커스)
2018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안.(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슈포커스)

세 번째 방안으로 정부는 '신(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을 추진한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한다.

또,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 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주현 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방안이 건설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동 방안이 건설 기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자료=국토부)
정부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