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상습범 제외
법무부,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상습범 제외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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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형자·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대상자 선별
광복절 특별 사면 없어…지난 2016년이 마지막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전국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성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이들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 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 선별 중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습범들의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감식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하고 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천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