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위한 '글로벌 부동산' 30곳 추가 지정
서울시, 외국인 위한 '글로벌 부동산' 30곳 추가 지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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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초 도입 후 총 247곳으로 확대
매매·임대계약서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왼쪽)와 인증서.(자료=서울시)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왼쪽)와 인증서.(자료=서울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리한 주거생활과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47곳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부동산에서는 외국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 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47개로 늘어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및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한다.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기준은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연속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에 대해 듣기와 말하기, 쓰기 등 외국어 능력을 심사하며, 베트남어와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