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금전적 보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금전적 보상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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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중부발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매년 1만t 감축량 목표…13일 경기 용인서 첫 현장설명회
13일 경기 용인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열린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13일 경기 용인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열린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이하 농어촌공사)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하 중부발전)과 손잡고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앞서 13일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해당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은 지열히트펌프·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농어촌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원예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애로가 많았는데,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생산비 부담을 일정정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가가 사업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해당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와 중부발전은 해당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매년 1만톤(t)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한편, 농가에게는 2억50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