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년월일 불일치자 추가신청
대구시, 생년월일 불일치자 추가신청
  • 대구/김천식기자
  • 승인 2009.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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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3,668명의 불일치자를 정정하였으나 정정을 못한 민원인들의 까지 읍면 동에서 추가접수를 받는다.

정정방법은 가족관계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부을 고치거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할경우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없이 주소지 읍·면·동 을 방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1개월 정도 걸린다.

단,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금융기관, 여권 등과 민간정보 이용자료는 개인이 직접 정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부 변경를 희망할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쳐서 법원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소송관련 상담 및 대행처리를 한다.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며, 소송비용은 구·군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