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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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70년대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지 45년 만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고문은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체포된 후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후 상고는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2014년 이 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자신을 불법구금하고 가혹 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박 판사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런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관 증거들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고문은 재판 후 취재진 질의에 “45년 만에 무죄가 되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념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문은 민주화 운동 시절 받은 5건의 유죄 판결 중 남은 2건에 대해 추후 재심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