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9362만원 부과
군위,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9362만원 부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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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9362만원, 1만3127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