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유 4년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유 4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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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였던 원심 파기…2심서 유죄 인정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씨. (사진=연합뉴스)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LA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A씨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뇌사 판정으로 숨졌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2011년 A씨의 국내 행적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부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씨는 A씨의 유죄 선고가 이뤄졌으나 집행유예로 구속 처벌이 아닌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