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숙박업소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야영장·숙박업소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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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67개소 적발”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의정부/임순만·김병남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