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9.08.1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취락지역 이격거리 100m→200m로 강화

경기 용인시가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고려해야 했던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가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됐다.

또한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던 것도 변경돼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는다.

앞서 시는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민피해가 이어져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