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담배꽁초 투기 싹 잡는다
창원 진해구, 담배꽁초 투기 싹 잡는다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8.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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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 진해구)
(사진=창원 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담배꽁초를 무심코 투기하는 행위의 공익신고가 증가하면서 영상판독 후 쓰레기 불법투기 시 엄정 적용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 한해 쓰레기 불법투기자 35명에게 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월중에는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에서는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판독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은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고정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자는 모두 과태료부과 등 엄정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