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 성능 점검시 피해 당부
경기도, 차량 성능 점검시 피해 당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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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