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생뚱맞은 기소"
김학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생뚱맞은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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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뇌물·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과 그의 변호인은 기존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면서 "그 결과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생뚱맞은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차관도 동의하는 뜻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소리 없이 '예'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 1억3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씨로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