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철대위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 용산 철대위 위원장 구속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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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등 혐의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17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화재 당시 농성자 8명과 함께 망루 4층에 끝까지 남아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다량의 인화물질을 쏟아 부은 뒤 화염병을 던져 경찰특공대 1제대 소속 김남훈 경사를 화재로 숨지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농성자들과 공모해 남일당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한 뒤 건물 관리를 맡은 H건설 철거반원 50여명의 업무를 방해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위험을 야기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달 19일 오전부터 20일 새벽까지 농성자들과 함께 화염병, 염산병 등을 건물 밖으로 던져 용산지역 일대의 교통 혼란을 유발한 혐의(교통방해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망루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농성자들 가운데 한 명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그 위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위원장을 구속기소한 이날까지 해당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검찰의 조사를 거부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병원 측으로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점거 농성을 벌인 경위와 농성 자금 사용처, 전철연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