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상 자영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상 자영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8.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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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자금 회수는 물론 조기 상환 요구도 가능"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실태 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된 데 반해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