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태아는 어디에?…'부정 청약' 정황 70건 적발
뱃속 태아는 어디에?…'부정 청약' 정황 70건 적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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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의심자 등 경찰수사 의뢰
지난달 서울에서 개관한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기사의 부정 청약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천동환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개관한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기사의 부정 청약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천동환 기자)

자녀 1명을 둔 ㄱ 씨는 "A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ㄴ 씨의 제안을 받고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ㄱ 씨는 시행사에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포함한 계약서류를 ㄴ 씨를 통해 대리계약 방식으로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총 7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부터 2개월간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와 유산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대상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명은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부정 청약한 정황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적발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적발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된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계약 취소 주택 공급방법 비교.(자료=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계약 취소 주택 공급방법 비교.(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