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성폭행 의도 無"
'신림동 강간미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성폭행 의도 無"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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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 출석… 재판부와 피해자측에 사과문 전달
물건 습득해 문 열어달라고 한 것… 강간 의도 없어
(사진=트위터 영상 캡쳐)
(사진=트위터 영상 캡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서도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첫 출석해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도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 당시 A씨는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도 그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8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으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9월1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