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500만원 벌금
'다이어트 식품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500만원 벌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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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했다” 유죄 판단 
12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밴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밴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같은 벌금을 물게 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봤다. 

정씨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밴쯔는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