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밝혔지만 앞서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백색국가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으며 기존 백색국가를 ‘가의1’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예정이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가의1’ 지역(3종)보다 많은 5종으로 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5일 이내)보다 늘어난 15일 이내로 엄격해진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처럼 특정 제품을 지목한 수출제한을 가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