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갈등' 계속…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상산고 갈등' 계속…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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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현안보고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 재지정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 소송에 들어간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최종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의 교육감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상산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취소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임에 따라 상산고 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 양측 간 공방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