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주민세 28억4천만원 부과
원주시, 정기분 주민세 28억4천만원 부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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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7727건 2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은행 CD/ATM기,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