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쉬워져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쉬워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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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필수 요건 충족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올해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나머지 선택지를 따져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든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단기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 개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을 포함한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은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 기준은 기존처럼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 범위를 넓혀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머지 선택 요건 중 청약경쟁률 요건과 거래 요건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가져간다. 청약경쟁률은 직전 2월 모두 5대 1일 초과해야 하고, 거래는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지정요건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자료=국토부)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자료=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현재도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대상으로 보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했다"며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6개월~8년으로 설정된 수도권 공공·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으로 늘린다.

현행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