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
"안성 물류창고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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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중간조사 결과 발표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로 순직한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뒤 지난 6일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