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사용 하천수 사용료 납부 안 한다
경기도, 미사용 하천수 사용료 납부 안 한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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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의…'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 반영

연 1회 납부해야 했던 ‘하천수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로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