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800여톤 무허가 처리 부당 이득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 남)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재명 도지사는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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