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마련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마련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8.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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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시의회에 상정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은 “개정 조례 본문은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후 2020년 1월부터는 각 상가별 공용, 공공용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통한 점포별 2-3만원/월 가량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실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의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의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계약자에게는 개·보수공사 후 지명경쟁입찰의 기회를 주고,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5년 미만이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연장하고,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인정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집행 유예기간을 반영해 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영업을 못 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수 의견들을 검토해 최근 양수한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6개소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349개에 대한 점포(270명)임차인과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83개 점포 222명에 대한 선별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부칙안에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 다수의 실태들이 법률을 위배하고 있어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임차인이 실제 입점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정상화 도모와 사업예산 지원을 통한 상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