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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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줄어
전립선 초음파 사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전립선 초음파 사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9월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대비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평균 5만원에서 16만원이었던 것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부담액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복지부는 특히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전립선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연간 70만 명에서 90만 명의 노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이 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현 평균 2만원이었던 검사비가 5000원 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여성 생식기,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