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이용한 성범죄, 강간 혐의 적용된다"
"물뽕 이용한 성범죄, 강간 혐의 적용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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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수사 피해 예방 매뉴얼 개선
성폭행 피해.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성폭행 피해.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이른 바 ‘물뽕’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각 일선 경찰청 및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성폭력 수사 및 예방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키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약물 이용 성범죄 발생이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한다. 

가령 물뽕으로 불리는 GHB(Gamma Hydroxy Butyrate)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서 반출되며, 무색·무취한 특성 때문에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을 보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토록 했다. 

준강간, 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을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고 있다. 

강간의 경우 상대방 합의 없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성폭행과 의미가 동일하다. 

경찰은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약물 투여 행위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법령 개정 사항도 포함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및 실제 사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현장 체크리스트로 매뉴얼에 담겨있다. 

경찰청 측은 “이번 개정된 매뉴얼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된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며 “개정 메뉴얼을 바탕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막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