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1년 구형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1년 구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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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전혀 아니다… 연예인이라 더 부각"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연예게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발언을 해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며,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최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