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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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반성·합의한 점 등 고려했지만 죄질 나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뺑소니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에선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이러한 사건을 낸 것”이라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화는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손씨는 같은해 12월 혈줄알코올농도 0.206%인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