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전문점 66곳 적발
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전문점 66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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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취약 야식업체 3347곳 점검결과 발표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배달전문점·배달책자 등록업소·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야식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66곳을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조리과정의 위생을 확인할 수 없어 위생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등 3347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비위생적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사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업주 및 종사원 건강진단미필(19곳), 시설기준 위반 (18곳),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5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8곳), 청소년 주류제공(3곳), 이물혼입(5곳), 기타(2곳) 등이 적발됐다.

이들 중 A업소는 조리실 내부 후드와 덕트(duct)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있고,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소도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계 등을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보관 식품의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업체, 이물질을 혼입 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 6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병문 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구·군 자체점검과 영업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