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죽을때까지 반성"
‘마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죽을때까지 반성"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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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에 집유 2년 구형… '초범·자백' 참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9일 오전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에 자백한점과 반성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하씨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에서 체포당했으며, 경찰은 하씨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하씨는 “방송 등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약에 손을 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이날 공판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한편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외국인 지인 A(20)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하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