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중학교 여교사, 무혐의 판결 논란
‘제자와 성관계’ 중학교 여교사, 무혐의 판결 논란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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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강압에 의한 것 아니고 서로 연인관계 인정"
형법상 13세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안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충청북도에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제자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B교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됐으며,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며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측이 사건을 파악한 뒤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전해지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까지 B씨의 징계수위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성 관련 문제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교육처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