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튜닝 규제 느슨해진다…시장 활성화 기대
차량 튜닝 규제 느슨해진다…시장 활성화 기대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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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활성화 대책 발표…모든 차량 캠핑카 개조
튜닝 검사 면제 등…1300억원 규모 시장창출 기대

지난 2017년 당시 불법이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지난 2017년 당시 불법이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자동차 튜닝 규제가 대폭 개선돼 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던 것이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고, 전조등·보조범퍼 등은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되며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아울러 소방차·방역차 등의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할 수 있게되고, 전기차와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비상통로 확보와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해 시험 장비·기술력 등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을 튜닝 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튜닝경진대회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