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현재 A 교사는 교육처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의 징계수위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정된다.
이와 별개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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