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R&D 참여 인센티브 2배 강화"
산업부 "대기업, R&D 참여 인센티브 2배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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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조기 개발·도입 위한 R&D 제도 대폭 개선…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 확대 등 핵심기술의 조기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R&D 제도 개선으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 확대 등 핵심기술의 조기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R&D 제도 개선으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했을 때 부담금이 중소기업 수준까지 낮아진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현행 33%에서 67% 이하로 약 2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R&D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우선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대기업이 수요기업(개발제품·기술을 구매·실시를 희망해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평가·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참여했을 때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현금부담을 완화한다.

총 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기존엔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67%)을 부담해야 했다면 이젠 정부가 6억7000만원(67%), 대기업이 3억3000만원(33%)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시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그 동안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중소기업 즉, 공급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번 개선으로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모든 정부지원 R&D 과제의 진행 정보가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 공개됐는데 이번 개선안에 비공개 근거가 신설된 데 따라 앞으론 비공개도 가능해진다. 또 총 사업비의 3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외부기술 도입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개선안에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의 일환으로 △주관기관 선정 후 참여기업 선정 허용 △예비비 성격의 출연금 계상(10%) △연구자의 목표조정 요청 등도 담았다.

특히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부담 경감이 핵심인 만큼,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참여제한(2회 이상 실패 시 3년간 정부 R&D 지원 제외)에서 제외된다.

박 실장은 “이전에는 R&D를 평가하는 기준이 성공과 실패로만 나눠졌다면 앞으로는 도전적인 R&D 장려를 위해 실패라고 해도 정부의 R&D 사업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따져보고 정부 R&D 지원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한 데 따라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폐지하고 대신 연구목표변경·컨설팅 등 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를 개정하는 즉시 발효될 전망이다. 발효되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존 R&D에도 모두 적용된다.

박 실장은 “운영요령이나 관리지침에서 반영하면 바로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군의 R&D 활성화로 핵심기술이 조기에 확보된 데 따라 궁극적으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