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 ‘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6개월 확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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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사진 유포 혐의 인정돼…원심 확정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유투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양씨 외 모델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에선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 추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유죄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진술이 과장되고 일부 사실은 다르다”며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