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확대"
의령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확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8.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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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2019년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의령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가 되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아동을 직권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 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