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책센터 운영
진주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책센터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8.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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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공조·협력해 총력 대응
진주시 일본수출규제관련 비상대책센터. (사진=진주시)
진주시 일본수출규제관련 비상대책센터.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청 3층 기업통상과에 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하고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대학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농산물유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시장 주재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수출기업인들과 긴급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6일 일본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책센터(T/F팀)을 설치하고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센터는 6개과 7개기관으로 8개반으로 편성해 수출입 동향분석과 모니터링, 기업현장 의견수렴, 소재부품업체 간담회 실시, 강소특구 R&D지원,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정확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배부하고 소재부품업체에 대한 현황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기업통상과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은 기업은 비상대책센터나 진주상공회의소로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