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계적인 임상시험 관리 통한 경쟁력 강화할 것"
식약처 "체계적인 임상시험 관리 통한 경쟁력 강화할 것"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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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화, 차등 승인제 통한 조기 진입 등 관리체계·인프라 확보
식약처가 희귀·난치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신약 개발 역량 향상 등을 위해 임상시험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다.(사진=김소희 기자)
식약처가 희귀·난치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신약 개발 역량 향상 등을 위해 임상시험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다.(사진=김소희 기자)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상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해 환자단체와 소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성격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한다. 도우미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상담지원 및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포부다.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차등 승인제는 주요 국가에서 승인한 3상 다국가 임상시험 등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및 상시 모니터링 절차 마련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신뢰성이 확보된 경우 미국·유럽 등 사례와 같이 비(非)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된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해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또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 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는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긴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