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행분부터 적용…유통금리 하락세 반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8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및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된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통금리는 지난해 말 1.98%에서 올해 6월 말 1.57%, 지난달 말 1.38%로 지속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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