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선업계 부담 경감 중앙정부 건의… 제도개선 성과
고성군, 조선업계 부담 경감 중앙정부 건의… 제도개선 성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8.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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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용 위기 지정 지역 조선업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고성군청사 전경. (사진=고성군)
고성군청사 전경.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경남 고성군이 지난해 7월 관내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 12일 최초 건의 후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이 결정되고 9월 27일 경남도 지역경제협력회의에 안건을 건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이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개 조선업체 75억원 규모이며 이중 고성군 내 7개 업체가 2억 9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관내 조선업계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국유지와 같이 산출요율을 1%로 건의했으나 지자체 세수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치를 비롯한 양식재해보험 품목 및 대상지역 확대, 어선 상속제도 완화, 어업관련 제증명 발급권한 읍면동으로 확대 등 4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달성해 고성군민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아일보] 고성/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